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신생아 특례, 중소기업청년, 청년전용버팀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전용버팀목대출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높고 이자율이 낮아 전세를 구하려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버팀목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 셰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금리의 차등이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소득 금액증명원
7. 임대차 계약서
8. 5% 이상 계약금 이체 영수증
9.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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