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4.6.13(목)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32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소식이 있어, 2가지가 있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 납입금의 인정한도 및 소드공제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됩니다. 단,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해서 전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행을 통해 퇴로를 마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납입할 인구도 줄어들고요.
이번 인정한도 확대를 통해 월 불입금 상향을 유도하고, 기존 은행에서 관리하던 주택예금/부금 자금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관련규정 수정 작업이 필요해, 빠르면 오는 '24.9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9~10월 경 다시 한번 포스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청약통장 인정한도 상향,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전환 허용 순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빠르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25만원까지 상향
'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가 25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인장은 직장인이다보니, 청약저축 소득공제 부분이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는데, 이제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것이죠.
정부는 이번 인정한도 확대로 인기 지역의 경우 20년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월 납입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납입금이 늘어나, 청약 당첨 선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자금 관리주체가 청약예금/부금은 시중은행이,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이 함으로써 이렇게 구분되었는데요.
이제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기간/금액)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 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특히,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나,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 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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