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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혜택

by 광고토대왕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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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라면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①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예술인은 제외

 

 

 

 

 

 

 

 

 

 

 

 

 

대상별 조건


 

 

 

근로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노무제공자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혜택


 

 

 

  •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 신규가입자일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매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 매월 86,400원

 

 

 

 

 

 

 

 

 

 

 

신청방법


 

 

 

근로자 지원신청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방문 :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신청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 근로복지공단지사, 고용·산재보험특고센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부과)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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