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과 20일 연속적으로 코빗에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치금 이자를 주지 않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치금 이율을 2.5% 준다고 하니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예치금에 따른 이율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총 다섯 곳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이 확정된 배경도 재밌습니다. 지난 20일 코빗이 연 2.5% 금리를 확정했습니다. 코빗은 전날만 해도 연 1.5% 를 공지했지만,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 등이 2%대의 금리를 발표하자 다음날 코빗은 2.5%의 금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은 이용자를 즐겁게 합니다.
2.5%의 금리면 파킹통장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케이뱅크 플러스 박스(2.3%), 토스뱅크(2%), 카카오뱅크 셰프박스(2%)로 일반적인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FTX 파산 사태를 보면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 권한 규정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권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코빗에서 2.5% 예치금 금리를 주는 것이죠.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전과 다르게 이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전보다는 안전한 환경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예치금 이자도 주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비트코인 수익만 잘 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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