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게신 분들은 뉴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거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12억 원은 양도 가액인지, 공시 가격인지 시가 표준액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등 기준이 되는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기준 및 의미, 그리고 적용받는 세금 혜택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9억 원(기존 6억에서 상향)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명의를 한 명분으로 한다면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만일 공동명의라면 인별 과세로 각각 9억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를 받는 금액은 공시가격(기준 시가)이 기준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이때 12억 원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또한 이 때 12억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한 가격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에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6%~45%)에 20% p가 중과된다. (3주택은 30% p 중과)
다만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이에 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세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는 전세 살면서 보유한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월세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외 소재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재산세는?
재산세는 재산(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자에게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발표일은 매년 4월~5월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오는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기준 및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12억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는 양도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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