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정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농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합니다.
◆ 지원요건
1.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 외 23년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 기업은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3.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고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
4.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지원사항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우대선발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위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모집 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되며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신청해야 합니다. 선착순 접수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할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니 이 소식을 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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