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식, 주 가운데 하나라도 불안하면 삶의 큰 부담이 됩니다. 이중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안정월세정책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 (1.3% ~ 1.8%)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평생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형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행: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대상주택
1.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미리 계약서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에 비교하면 무척 저렴합니다. 이용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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