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크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어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설정되면서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대주주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주주 요건의 변화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50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지분율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시가총액이 추가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주식은 2% 이상, 코넥스 주식은 4%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 종료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고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비과세입니다.
2.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24.1.1 이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속합니다.
비고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 신고 대상과 절차
이번 변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주주들은 2024년 9월 2일까지 예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대주주입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과 동일한 시점에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예정신고를 대비하여 국세청은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납세자가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
(중소기업 여부, 상장 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에 대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고 과정이 보다 간편해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가이드 영상이나 안내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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