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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IRP 소개와 장단점 세액공제

by 광고토대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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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제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세금 절세를 위해 IRP에 가입했었습니다. IRP는 세금 절세도 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데요. 오늘 IRP 퇴직연금 상품 소개와 가입 방법, 세액 공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을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상품의 의미가 크며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세액 공제 받은 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신고 신고 시)

 

 

 

 

 

IRP 내용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이내 자유납입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투자 상품 : 안전자산 30%위험자산 70%(주식, 혼합형 펀드, ETF)까지 투자 가능
  • 연금 조건 : 5년 이상 충족,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세액공제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 되어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900만 원을 IRP에 입금했다면 → 16.5%의 공제가 되어 148만 5000원의 절세혜택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900만 원을 IRP에 입금했다면 13.2%의 공제가 되어 118만 8000원의 절세혜택

 

 

 

 

 

 

 

IRP 가입 방법(모바일로 쉽게 개설 가능)


 

 

  1.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 생성
  2. 가입하고자 하는 IRP 상품 선택
  3.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 납입 방법, 연금 수령 시점 등 확인
  4. 가입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자료 등)

 

 

 

 

 

 

 

 

 

 

IRP의 장점


 

 

◆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자금 모으기가 가능하며 세전 혜택까지 있습니다.

- 과세이연 : 수익이 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저율 분리과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소득세 : 투자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수령하는 시점에 5.5%~3.3%로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

◆ 장기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


 

 

◆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간 돈이 묶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가입은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55세 이상 수령 가능)

◆ 상품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음)

 

 

 

 

 

 

 

IRP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더라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많아서 결정 세액이 0이라면 굳이 IRP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IRP를 활용하셔서 과세 이연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귀속으로 IRP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은행, 증권사마다 마감 일정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을 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12월 28~29일 정도에 마감이니 늦어도 12월 26~27일에는 가입을 하셔야... 금융사에 꼭 확인) IRP는 중도인출 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급하게 가입하시지 마시고 금융사 + 상품을 잘 알아보고 상품을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IRP 상품은 5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늑하고 멀기만 하지만 조금씩 나의 미래에 돈을 던져놓고 55세가 되면 노후자금으로 세계여행도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네요.^^

 

 

IRP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IRP의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 + IRP의 연 합산 금액으로 대부분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음에 연금저축 상품과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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