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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2-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

광고토대왕 2024.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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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까지입니다. 본 게시물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처음으로 해 본 부가세 신고에 대한 후기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본인을 위한 정리이며 저처럼 직접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한 후기입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 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tistory.com)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까지입니다. 본 게시물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처음으로 해 본 부가세 신고에 대한 후기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본인을 위

snscl350.tistory.com

 

 

 

 

 

이번 2기 부가세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2023년 7월 ~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개별로 확인해서 공제 또는 불공제로 바꾸어 줘야 하는데, 이 내역에 따라서 부가세 금액이 변경되더라고요. 무조건 공제로 바꿔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막~공제로 바꿔 주었다가,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재수정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니 최종 금액이 막 변경되더라구요! 당장 부가세를 적게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가서 부가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매출 금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부가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은 일반신고세금비서로 나뉩니다. 위와 같은 팝업 안내가 되는데 저처럼 부가세 신고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금비서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전까지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했어서 그런지 "세금비서로 작성할 수 없는 서식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번에 저는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영세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로 연장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신고는 무조건 1월 25일까지 해야하니 날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3월 25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세금비서로 부가세 신고는 매우 간단했는데요. 좌측에는 정보 입력칸이, 오른쪽에는 세금 비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 줍니다. 저는 특별한 내역이 없어서 모두 확인, 다음 등의 버튼을 눌러서 진행한터라, 자세한 이미지 캡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금비서의 설명을 읽고 만약 추가분의 내용이 있다면 좌측 정보게 기입을 해주거나, 별 다른 자료가 없다면 다음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카드내역과 전자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이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신고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 적용이 되고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역시 자동 반영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자동 계산됩니다.

 

 

 

 

 

 

 

모두 진행하게 되면, 총 납부해야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약 다른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별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쉽게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아마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지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늘 대행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는 처음 해 보았고, 세금에 관해서는 제가 좀 무지했던 편이란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1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앞으로 세금 관리에 관한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달 중순 이후 사업장 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건을 잘 관리하기

이번에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니 예전 내역들을 뒤져가며 허둥지둥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한달에 한번 정도, 사업장에 쓰인 매입내용이 있다면 공제로 바꿔주며 관리해 주는게 편합니다.

2) 현금으로 결제할 시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으로 발행받기

혹시라도 사업장 명목으로 쓴 지출을 현금으로 하셨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통신비, 휴대폰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하면 부가세 절세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휴대폰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하셔요. 저도 오늘 변경했습니다.ㅠㅠ 그간 오랫동안 회계사무실에 대행업무를 맡겼었는데 이런 사실을 안가르쳐 줬네요. (너무 기본적이라서 안가르쳐 줬겠죠...) 무지한 저를 탓해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114 전화하셔서 휴대폰 요금을 사업자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촬영해서 휴대폰 문자 보내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자동 국세청 신고가 되어 부가세 절세가 됩니다.

 

 

 

 

4) 공과금도 절세가 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한전, 관리부처로 연락하셔서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으로 쓰는 전기세 기본요금은 주택용보다 좀 더 비쌉니다. 저는 전기세 사용량이 현저히 낮아서 한전에서 역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기세 사용량이 적어서 주택용 요금으로 바꾸라고... -_-;; 이 부분 등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매입처에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처에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 매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6)의제매입세액공제 확인

이건 보통 음식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음식점에서 거래하는 농,축,산,임산물 판매 업종은 대부분 면세업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매입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진 안핬지만 마치 낸 것처럼 의제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가세신고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절세와 세금에 대한 상식 등에 관해서도 공부하며 좋은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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