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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대분리 조건, 30대 미만은 주의해야 한다

광고토대왕 2024. 3.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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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으로
30세 미만 세대분리
더 빡세진다

 

 

 

 

 

 

 

주택청약에서 1순위 세대주 요건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30세 미만이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대분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매수할 때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독립하는 것이 취득세를 덜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3일 발표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세대 분리 기준이 보다 빡세게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대분리?

부모 및 자녀가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으로, 자녀는 부모 집에서 나와서 따로 자취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즘은 과세당국에서 꼼꼼하게 조사하여 위장전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1. 30세 이상의 세대분리
2.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3. 대학생 세대분리는?

1. 30세 이상의 세대분리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이상의 청년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2. 소득(이자, 배당, 근로)을 입증이 가능할 것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하는 30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30세 미만 세대분리

 

 

원칙적으로는 30세 이상의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속할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주 독립이란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방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월 기준 89만 원)

 

 

2024년 1월 23일 발표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30세 미만 세대주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미만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소득이 기준 40%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하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12개월간 매월 꾸준하게 월급처럼 소득을 발생시켰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상으로 세대 판단
  • 양도세 :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판단

 

이에 자녀의 주택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세대분리를 시켜 두신 분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이미 해 놓은 상태더라도,

 

 

개정 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개정된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세금이 징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팔기 전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해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실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판단하며 꽤나 꼼꼼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세금이 추가 징수 된다고 합니다.

 

 

 

 

 

부모 나이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1. 부모가 65세 이상으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30세 미만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부모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주택자이지만, 자녀가 봉양을 위해 동거인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부모가 60세 이상으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합가는 10년 이내 집을 매도할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 60세 이상 판단의 기산일은 세대 합가 일이 됩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를 산정할 시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세금을 덜 추징당합니다.

 

 

 

 

 

3. 대학생 세대분리 가능한지?

 

 

만 30세 미만의 경우 일정한 근로 소득 없이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과외, 심지어 대학원생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내가 20대 중반일 때만 해도 세대분리 조건이 빡세지 않았기에 주변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주택 청약도 도전해 보셨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분리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며,

이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이를 잘 숙지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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