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알아보기


2024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매년 오르는데 올해는 3.6%가 오릅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3.6%가 올라 64만2천32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3.6%가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각각 1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되어 29만3천580원, 19만5천66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1952년 수령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첨차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늘어서 지금은 1969년 기준 6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56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
위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에 5~6%씩 감액되어 받는데 최대 30%가 감액되어 받으니 잘 계산해 보고 조기수령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립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예상연금액과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상 노령연금액이 얼마인지 연금 받는 시기, 예상 납부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준비를 계획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군 입대, 실직, 사업 중단과 같은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차이가 나지만 납부 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납입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 납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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