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사 수령 해지 중도인출 방법 총망라

퇴직연금 DC형 퇴사 수령 해지
중도인출 방법 총망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B형은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DC형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관리 방법에 따라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하며,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개별 계좌에 금액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는 책임을 지고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마다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을 위험형(ex.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안전형 종목을 적어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상품으로는 DB형이 있으며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게 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애 꼭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위험자산 65% 정도를 중국 관련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였습니다.
한때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현재는 좋은 흐름을 보이며 3%대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큰 수익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권장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
이직, 퇴직 시 IRP 계좌를 만든 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IRP 계좌를 만들면 퇴직금이 입금되고 해지를 진행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DB형은 중도인출이 절대 불가하지만, DC형은 아래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져있는 6가지 인출 사유에 부합을 하면 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임차 보증금 납부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 125/1000 초과 의료비 부담 경우 (1개월 이내)
- 신청 날짜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 재난에 의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수령 해지 중도인출 방법 총망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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