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예산을 통해, 도내 청년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의 일환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6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기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00% 지원해주고, 더불어 100만 원 지역화폐까지 지급해줍니다.
저축 240만 원 + 지원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총 580만 원 지급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 2024.5.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5.25 ~ 2005.5.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제외 대상
-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기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또는 수령한 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사치, 도박, 향락,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직원도 불가능)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4년 5/31(금) ~ 6/17(월) 진행
- 신청인원 : 6,3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6/17(월) 18:00 마감시간 엄수
- 사업기간 : 24년 8월 ~ 26년 7월 / 24개월
- 가산점 부여대상

① 소상공인 : 가산점 3점
②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산점 3점
③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가산점 5점
④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 가산점 5점
⑤ 국가유공자(본인) : 가산점 3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 고용임금,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번호, 세대원 관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접수 불가
- 6월 17일 (월) 18:00 시스템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청년노동자통장은 선착순 접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에만 신청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17일까지 신청기간이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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