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7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by 광고토대왕 2024. 7. 29.
반응형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이에따라 2024년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2천원가량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를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인상 소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 (202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024년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2천원가량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물일수 X 30일

 

 

해당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국민연금 공단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서 일정 급여 이상 넘어가면 상한액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하고,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변동되어 급여가 높거나 낮은 분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을 곱해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9% 전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처럼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2024년 상한액은 590만원 → 617만원으로 / 하한액은 37만원 → 3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연금 납입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한액이라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본인과 사업주 각자의 부담이 한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의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까지만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한액은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연금보험료가 존재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당해년 7월부터 익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24년도 적용된 예를 보면 상한액 61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555,300원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하게 되니 277,6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 2023년보다 12,150원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한액 39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하한액인 35,100원을 냅니다. 2023년도에 비해 1,800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상한액 조정에 따른 변화는 무엇일까?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상한액 조정은 왜 하는 것일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적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 이유가 그냥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매년 7월이 되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상으로 2024년 7월에 조정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인상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놀로지 - YouTube

 

재테크놀로지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재테크놀로지 입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방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Value-Up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딩의 리모

www.youtub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