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작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기통장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부산시와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명으로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방식이니 8.28 18시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월 저축액은 10만 원으로 24개월 동안 본인 저축액이 240만 원이면 시에서 2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36개월을 저축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시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 이자까지 받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24.7.31 현재 아래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2.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1.1 ~ 2006.12.31 출생)
3. 근로중인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4.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소득 3,343천 원 이하), 직장가입자 119,657원 이하,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제외),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공고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약정 기간의 60% 이상 기간 동안 근로 증빙이 되어야 만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8.12(월) 09시 ~ 8.28(수) 18시
-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메인페이지 (boogi2.kr)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10.4(금) 예정, 개별확인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월 적립금의 100%를 더해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저축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미래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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